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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 옴부즈만, 농어촌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박차'

규제 및 애로 27건 농식품부, 해수부등에 건의

자료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농어업 분야 규제개선에 나섰다.

침체된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어업 관련 규제와 애로 27건을 농림축산식품부(17건), 해양수산부(5건), 기획재정부(2건), 환경부(1건), 국토교통부(1건)에 각각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귀농인 지위에 대한 규제 완화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범위 확대 ▲농가부업소득의 면세금액 확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입목 벌채도 허가행위에 포함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농업법인 지원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고질적인 것들로 농어업분야 신산업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로 꼽힌다.

농지 사용 목적을 농산물 생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도 그 중 하나. 이때문에 농민이나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에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영농행위을 할 수가 없었다.

실제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에서 샐러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A농업법인의 경우 최근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특정 수입 농산물을 부재료를 첨가해 납품할 것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외국산 농산물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 대비 7.2%로 매우 적고, 대체할 국내산 농산물이 없음에도 행정관청은 해당 시설물에선 이를 제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품목제조 보고를 반려했다.

식물공장, 곤충산업 등 농어업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역시 정립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도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그동안 식물공장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농기자재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해왔다. 또 곤충산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결과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스러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주로 1인 농가와 소규모 협동조합·법인이 종사하는 분야로 경제뿐 아니라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규제애로를 발굴·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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