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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수사 적극 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아닌 '수사 협조'로 결론을 내렸다. 의혹 관련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법관 13명은 일선 업무에서 제외시켰다.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는 영구 보존키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며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 대신, 수사 협조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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