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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회, 대법원에 '변호사단체 압박방안' 문건 공개 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5일 오후 3시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서울변회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건 목록에는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압박방안'과 '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며 "만약 해당 문건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에 대한 길들이기용 압박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특별조사단 조사대상인 410여개 문건 중 변호사단체 압박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3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변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파일은 ▲(140901)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나◇◇) ▲(150417)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150813)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이다.

이 회장은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대법원은 환부를 도려내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공개 문건의 내용을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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