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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겸허히 인정하라"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과 국정원장 사이의 유착은 안보 수호기관을 권력자들을 위한 사적기관으로 전락시키고 국정원 예산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출석하지도 않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전 정권에서도 해온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화하는 한편, 측근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피고인이 지위와 명예에 걸맞게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에도, 박 전 대통령이 35억원을 취득하고도 관행으로 정당화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직무 윤리를 지켜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최후진술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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