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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 보름 남짓, '졸속' 우려 커져

사용자측 '동결' 주장, 소상공인 '업종별 차별화', 노동계는 위원회 불참등 현안 '산적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14일 열기로 했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자칫 졸속으로 결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맞춰 올해 16.4%나 급등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데도 법적 시한은 이달 28일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근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정기상여금, 숙박비 등 산입범위 확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내년 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노동계마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여서 자칫 반쪽짜리 위원회로 제한된 시간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와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노동계가 참여하는 첫 전원회의는 무산되고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만 자리한 채 오찬을 겸한 간담회 형태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이 때까지 노동계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내기로 했다.

당초 위원회는 19일에도 노동계 참여 의사가 없을 땐 22일 전원회의부터 노동계 없이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노동계가 불참하더라도 19일 회의부터 강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이달 마지막 주에도 세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참석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적으로 이달 28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아든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 요청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면 된다.

다만 고시전 20일까지는 재심의 등이 가능한 상태여서 아무리 늦어도 7월15일까지는 위원회가 최저임금 숫자를 최종 결정해야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전년도 상승률(7.3%)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공약대로라면 이번에 결정하는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이상 올라야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등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결정한 정기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약을 내세운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의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하게 펼쳐질 것이 뻔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위원회에 새로 포함된 공익위원 상당수가 노동계편에 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은 노사간 첨예한 대립속에 공익위원 제시안이 대부분 채택됐었다.

산입범위 확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소상공인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지불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수당을 주는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우선적으로 논의한 뒤 상승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해에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었지만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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