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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검·경과 'P2P 대출 불법행위 근절'위해 머리 맞댄다



금융당국과 검·경이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4일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법무부 형사기획과ㆍ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감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해 나가는 동시에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여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P2P대출은 차세대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업체 수는 물론 투자자와 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말 27개사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178개사로, 약 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P2P대출은 금융법상 금융업과 달리 법에 의해 사업·영업구조가 창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는 구조가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어 일부 영업행태들은 여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지난 3월에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계대부업자를 금융당국 직접 관할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연계대부업자와 달리 P2P 대출업체는 여전히 비금융기관(통신판매업체)으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또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구분이 어려워 혼란이 가중되고, 대출 부실도 확대돼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경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민보호 및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입법을 거쳐 규율내용 강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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