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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으로 금융사고 446억 막아

/금융감독원



지난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44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은행과 증권회사의 FDS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사고예방 건수는 3665건, 금액은 445억8000만원이라고 14일 밝혔다. 1개사 기준으로는 연평균 79.6건, 9억7000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은행(20개사)과 증권회사(26개사)가 구축해 운영 중이다.

증권사보다는 이체거래가 많은 은행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았다.

은행의 사고예방 건수는 3588건으로 429억7000만원 규모다. 1개사 기준 연평균 179.4건, 21억5000만원의 금융사고를 예방했다.

특히 실적이 높은 4개 은행은 1개사 기준 연평균 655.3건, 94억4000만원의 금융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회사는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이 77건, 16억1000만원이다.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는 평균 예방률 95.4%, 미탐률 2.3%, 탐지 후 사고율은 2.3% 수이다. 이상금융거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 및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 건수는 956건이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 금액은 198억6000만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금액의 44.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종 사고유형을 탐지할 수 있도록 FDS를 고도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FDS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 후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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