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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보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2배로…中企 자금난 도움

중기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2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늘리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말 국회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올해 10월 안에 끝낼 계획이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이다.

위험이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이 대상으로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기업 40여 곳에 매년 4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실적은 2015년 406억원, 2016년 385억원, 2017년 430억원 등이다.

특히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까지 226개 기업에 대해 총 2556억원의 보증연계투자가 이뤄졌지만 민간의 후속투자는 총 5809억원(99개 기업)으로 2.3배 가량 많은 금액이 유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상 한도인 기보 기본재산(1조8381억원)의 10% 수준에 근접해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 수준까지 늘릴 수 있게 돼 신규투자가 추가로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를 상향 조정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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