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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소기업 '성과공유' 담긴 특별법 본격 시동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간 성과공유를 위한 제도가 본격 시동을 걸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한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 시행될 제도를 통해 중기부는 성과공유기업에 대해선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해 지원하고 세제지원도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윤범수 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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