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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제에 대형-중소형 희비



금융당국이 중·저 신용자를 중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저축은행 규제로 저축은행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등급 4등급 미만인 차주에게 금리기준을 18%에서 16.5% 이하로 제한하면서 대형저축은행과 중소저축은행간 반응이 엇갈리는 추세다.

10대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진행되다보니 16.5%의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을 운영하지 않아 현재 고객의 신용도로는 16.5%는 맞추기 어렵다는 것.

이번 규제로 기존부터 중금리 대출을 운영해온 10대 저축은행은 한숨 돌린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거나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할 처지에 처했다.

중소저축은행 관계자는 "10대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고객을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이 진행돼 상관없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위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5%대)을 넘긴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패널티 세부내용을 내달 초까지 확정하기로 하면서 희비는 더욱 갈릴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5%를 넘어선 저축은행은 올해 증가율 제한을 2~6%대로, 5%대를 준수한 저축은행은 증가율 제한을 7%대로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중소저축은행 관계자는 "10대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 신용고객을 선별해 대출을 진행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외 업체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진행해 주고 있어 은행 운영을 위해선 5% 증가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널티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2%대로 제한되면 저축은행 운영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받지 못한 서민들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몬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가 발표한 '전년 대비 업건별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에 따르면 카드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3배 크게 증가했지만 저축은행은 1.8배에 그쳤다. 반면 대부업 실태조사에서 대부잔액은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등으로 지난해 15조 4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5.4%(14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심화될수록 고금리 대출을 담당하는 중소저축은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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