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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아니 자격논란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지난 28일 “교육감 후보는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는 경기도 산하기관(경기연구원) 재직 중 교수로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겸직한 기간을 제외하면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만 3년을 채우지 못해 교육자치법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30일 유력 후보 ‘발목 잡기’라고 전하며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정식 후보 등록일인 2018년 5월 24일 현재 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은 만 3년을 초과한다”면서

“백석문화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겸직 동의서를 써주었다”면서 “다양한 겸직 교수를 쓰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간강사도 교수로서 신분을 갖도록 이미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있다”면서 “법률적 해석과 판례를 보아도 계약에 따라 수행한 교수 경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자격과 관련해 배종수 후보는 이미 후보자격을 부여한 상황에서 임 후보가 교육자치법상 자격 요건이 되는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이고 임해규 후보는 철지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선관위를 압박해 정책대결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기업의 공동 출연으로 지난 1995년 개원한 정책연구기관이며, 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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