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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공동 출원한 특허로 이득 본 기업에게 수익 배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오성환 변호사



A는 개인 발명가로 대기업인 B사에서 주최하는 발명대회에 자신의 발명을 출품해 입상했다. A는 상금 300만원과 함께 B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권을 획득했으며, B사는 이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A는 대기업인 B사가 해당 발명을 사용해 많은 이윤을 내면, 자신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B사는 해당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출시했다. 제품은 큰 인기를 끌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B사는 A에게 한 푼의 이익도 분배하지 않았다. A는 B사에게 수익의 분배에 대해 문의했으나, B사는 이익을 분배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계속 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다. A는 대기업인 B사와 싸워봤자 승산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해당 특허의 지분을 B사의 경쟁업체인 C사에 양도하려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특허법상 B사의 동의가 없으면, A의 지분을 C회사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A는 다시 C사에게 특허에 대한 실시권 설정(라이센싱)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B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 받았다.

A는 특허를 실시하는 것 외에 지분양도나 실시권 설정 등은 B회사의 동의 없이 불가능했고, 이를 B사가 동의할 가능성도 없었다. 개인발명가로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던 A는 이 특허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다. 결국 A는 본인의 특허 발명을 통해 아무런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으며, 특허 등록료의 절반을 납부할 의무만 지게 됐다.

공유특허란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 2인 이상이 특허권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특허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공동발명하여 공동출원에 의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 그대로 등록된 경우 ▲질권에 의한 특허권 지분의 경락, 특허권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등록 후 특허권의 공유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유특허권의 실시에 대해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해서 얻은 이익을 타공유자에게 분배해줘야 할 책임은 없으므로 사용료 등 이익을 분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유특허권은 특허법 제99조 제4항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도 하므로 각 공유특허권자들은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허법 제99조 제2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도 돼 있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상속에 의한 특허권 지분이전이나 공유자 사이의 지분양도는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타공유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

특허법에서 이와 같이 공유특허권의 활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각 공유자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새로 유입된 공유자의 자본력·기술력 등에 따라 타공유자들의 이해관계에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과 특허를 공유할 경우에는 미리 이와 같이 자신의 특허에 대한 활용이 제한되는 점을 잘 알고,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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