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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외상매출금' 대출까지 확대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외상매출금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내수부진, 수출감소,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악화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감안, 거래처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받지 못하는 외상매출금이 늘고 있어 공제사업기금 대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공제사업기금으로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공동구매·판매사업자금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제도는 바로 시행된다. 다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기 전 대출 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선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역시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파업으로 회수가 곤란한 어음 등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권영근 공제사업기금실장은 "이번 대출확대는 공제사업기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도산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제사업기금 가입 이전에 대출 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출이 불가능해 혹시 모를 경영난을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공제사업기금은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이 대상이다. 다만 주점업이나 도박장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공제부금은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 10만원 단위로, 그리고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1억원 한도로 20개월부터 6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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