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김명아 "외국인 퇴거·보호 다룰 중립기관 세워야"…법무부 포럼서 주장

법무부



외국인 강제퇴거나 보호 과정에서 전문적인 중립기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법무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포럼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과정에서 절차적 통제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중립적 기관인 (가칭)출입국·이민·난민심판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강제퇴거 대상의 하나로 입국금지 사유를 원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예측가능성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방안이다.

출입국관리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이민자 증가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오는 20일 제11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포럼은 '통합 :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사증 및 체류제도 개편' '체류질서와 인권 : 외국인의 단속·보호 및 강제퇴거제도 개선'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중요한 유형과 본질적인 요건들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훈 법무부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및 이민정책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의 체류자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계영 서울대 교수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에 대한 연장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보호기간의 절대적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계층에 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이민법학회(회장 박종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 국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