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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중률 99%' 거짓·과장 광고 온라인 강의 업체 적발



공정위, '적중률 99%' 거짓·과장 광고 온라인 강의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경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은 2016년 11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록은 네이버 등에 '경록', '공인중개사' 단어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했다.

또한 '경록'는 자사 운영몰 초기화면에서 2016년 11월 중순부터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경록은 시험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됐다며 이를 '적중'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시판되는 교재 대부분이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록이 표현한 문구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등에서 '적중률 99%'과 같이 광고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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