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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거 너 아니야?" 찍히지 않을 권리는 어디에?

[기자수첩] "이거 너 아니야?" 찍히지 않을 권리는 어디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이 버젓이 타인의 SNS 계정에 올라와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최근들어 이러한 불만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찍을 권리는 늘어났고, 찍히지 않을 권리는 사라져버렸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과 '마카롱 10개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본인 동의없이 개인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선고 유예에 그치는 실정이다.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게 몰래카메라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마카롱 10개 사건' 의 법정 싸움도 초미의 관심사다. 사건은 이렇다. 평소 자주 찾던 디저트 가게에서 마카롱 10개를 먹은 A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게 주인이 SNS를 통해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재한 것이다. A 씨는 가게 주인에게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가게 주인은 A 씨가 댓글을 달지못하도록 계정 차단은 물론, 마카롱을 먹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악플 공격을 당한 A 씨는 충격으로 가게 주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가게 주인 역시 영업 방해로 맞고소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린 어린이집, 회원들 몰래 운동하며 땀흘리는 모습을 게재하는 스포츠센터 등 주변에서도 영상물로 인한 갈등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물론 식별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곧 여름이다. '몰카'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함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찍히지 않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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