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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혼돈의 회계]②회계감사 '의견거절' 속출



회계법인들이 감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의견 거절'이 속출하고 있다. 지정감사제 도입을 앞두고 회계법인이 '자기검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상장사 회계감사가 깐깐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소·벤처 기업'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의 기로에 선 상장사는 총 20개사에 이른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성지건설 등 2개사, 코스닥시장에선 에프티이앤이·파티게임즈 등 18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몰렸다. 이는 전년(16개) 대비 4개사가 증가한 수준이고, 2016년(9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회계감사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거절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바로 거래가 정지된다. 일단 한정 이상의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회계 쇼크'로 주가 급락을 면치 못한다.

최근 의견거절이 늘어난 데에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외감법의 핵심은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에 있다. 감사인 지정제는 이른바 6+3원칙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하면 3년은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오고 있는 기업들은 2020년부터는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이에 회계법인은 지정제 시행 이후 새 감사인이 과거 감사를 문제 삼을 경우를 우려해 감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만약 A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준 바로 다음 해 다른 법인이 한정 의견 이상을 주게 되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국내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연결 회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와 대차대조는 필수적이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계 감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실 감사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도 의견거절이 많아진 이유다. 외감법이 시행되면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폐지되고 현행 5~7년인 징역기간은 10년 이하로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시효도 현행 각각 5년과 3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실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회계 부실의 책임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지금까지 용인되던 회계처리가 갑자기 '불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이 대표적이다.

바이오 기업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임상 1상에서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임상 3상 이후부터 자산화하는 기업도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모두 감사의견에서 '적정'을 받았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의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인 것이다.

또 다른 회계사는 "IFRS는 원칙회계 중심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면서 "최근 차바이오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이 회계처리가 각각의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되고 합법이 되기도 하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기준없는 회계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이다.

지난 3월 22일 삼정회계법인은 차바이오텍 감사의견을 한정을 냈고 이튿날 차바이오텍은 하한가로 추락했다. 이날 이후 현재까지 차바이오텍의 시총은 약 800억원이 증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이 강조되면서 깐깐해진 회계처리의 희생양은 재무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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