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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6) 양날의 칼 (관세 vs 환율)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국산 철강 美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 제외,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음 등 핵심 민감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여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냈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이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부속 합의(side agreement)'를 했다고 27일(현지 시각) 미 백악관이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발표 때는 이 내용이 빠졌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의 이른바 '이면 합의' 관련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통상교섭본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내 탓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율 관련 논의를 한 바 없어 발표할 이유가 없었다" 하고, 기획재정부는 "환율은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는 한·미 FTA와 별도"라며 "백악관의 발언에 대해 미 재무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은 숨기고 발표를 하였다는 것은 분명 석연치 않다. 미국은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대개 관세와 환율이라는 두 개의 날카로운 칼을 사용 한다. 관세와 환율 그 어느 칼날로 공격을 받던지 그 데미지(damage)는 상당하다.

현재 미 백악관이 한국에 환율협정을 맺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두 개의 칼을 사용 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공화당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와 지나친 보호주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5년 레이건 행정부 때 '플라자합의'로 일본은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침체에 빠졌다.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도록 협력하고 대외 불균형 축소를 위해 재정, 통화정책에서 공조한다고 합의했으며, 이는 사실상의 엔화가치 절상 합의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1985년 달러당 250~260엔에 거래되던 엔/달러 환율은 10년 후인 1995년엔 70엔대까지 내려가면서 일본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었다. 이에 일본은 암묵적인 합의에 비해 과도하게 절상되는 엔환 환율을 안정 시기키 위해 여러 차례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며 거절하였다.

이에 환율에 관한 부속 합의(side agreement)가 백악관의 발표에 의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 논란과 환율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원화절상이 되면 쉽게 말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 1달러=1,000원에서 1달러=800원이 되면 그만큼 적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기에 수입은 증가 하게 되고, 그 반대로 수출은 1,000원 받던 금액을 800원 수준 밖에 못 받기에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악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17개월째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동차, 반도체 덕분이었는데, 자동차의 경우 환율이 10원만 하락하더라도 연간 수출액이 4,0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는데, 최근 SK하이닉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환율이 10%하락할 경우 6,900억원 가량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외환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외환시장이 개방된 한국에 대해서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가지고 환율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 재무부가 매년 4월, 10월 두 차례 보고하는데, 이번 4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한국의 환율변동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시그널(signal)이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환율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겨우 관세의 칼은 피했는데, 환율의 칼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결국 여우를 피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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