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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3번 폭행당한 것을 4번 당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될까?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방어전략을 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고죄의 양형 기준이 높은 이유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임과 동시에 국가에게는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낭비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해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고소 사실에 약간의 허위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무고죄로 처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2006년 내린 '선고2006도2963판결'에서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存否·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사실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신고 사실 자체로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나, 성폭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3차례 폭행을 당한 것을 4차례 당했다고 과장하는 정도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폭행 상황에 대해 더욱 심하게 과장을 하면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피해 사실을 최대한 기억해서 사실대로 고소장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고소 사실이 100% 사실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대신, 고소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자신의 짐작, 추측에 기인해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단죄하는 입장이다. 고소인의 짐작, 피해의식 만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무고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는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고소는 즉각적인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만큼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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