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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해도 특허 침해에 해당할까?



간혹 적법하게 구매한 특허품을 개조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서 다시 판매하는 것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대부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요지는 특허품을 저가로 구입하고, 개조나 부품 교체를 통해 해당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구매한 특허품을 그대로 다시 팔 경우, 권리 소진 이론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매했을 때 특허권 효력이 소진되므로 이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품을 수리·개조 하는 것은 특허침해에 해당할까? 일정 수준의 수리·개조는 원칙적으로는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품의 수리·개조행위는 특허발명의 실시(특허법 제2조 제3호)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침해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특허품의 개조가 지나쳐 단순히 수리·개조하는 수준을 벗어나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여부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다면 재생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수리·개조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특정기업이 특허권을 적용해 생산하고 판매한 일회용 카메라가 있다. 이 때, A라는 사람은 사용이 끝난 일회용카메라 본체 뒷면의 커버 접착부분을 개봉하거나 이를 파괴해 별개의 필름을 갈아 끼우고, 촬영매수의 표시를 영(0·Zero)으로 재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재사용했다. 이러한 실시행위는 일회용 카메라의 주요한 구성인 필름을 교환했기 때문에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가 필름 교체해서 재사용하는 행위는 권리 소진의 효과가 남아 있지 않아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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