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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기고> 신용정보업 현황과 과제

신용정보업 현황과 주요 과제

-김희태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업은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세 종류지만 크게는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회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조회업은 돈을 빌려주기 전 필요한 업무고, 채권추심업은 빌려준 후 필요한 업무로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업의 일종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도 신용정보업 영업실적'을 보면 6개 신용조회사의 영업수익은 5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원, 8.6% 증가했다. 22개 채권추심사의 영업수익은 73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원, 2.1% 증가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신용조회회사가 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억원, 9.9% 증가했으나 채권추심회사는 90억원으로 전년 138억원 대비 6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회사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최근 다양하게 추진되는 채무자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업계는 포용적 금융의 정부 정책 범위 내에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오히려 채무자에게도 불리

우선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대부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불법추심을 막아 채무자를 보호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 각종 법률과 규제로 신용정보회사는 제도적으로 불법추심을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더욱 엄중한 제재를 하면 되므로 실효가 없다. 오히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부작용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도덕적해이와 연체율 상승으로 서민 및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도리어 채무자들은 불법채권추심의 위험이 도사리는 제도권 밖 불법사채업자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생계형 채무자에 대한 채무 탕감이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많은 부작용을 무릅쓰면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하고 채권추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변호사들의 채권추심업무가 신용정보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채권추심업무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서 추심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채권추심업무가 변호사법 제3조의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판례에서도 변호사법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한 서비스'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기에 변제촉구와 변제금 수령 등 사실행위인 채권추심업무는 법률사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자를 대신해서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변제를 독촉하고 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선 기준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한 신용정보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신용정보법에서 이토록 채권추심업 허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불법추심을 방지하고 신용정보·채무자 보호를 위함인데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난립으로 채무자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단순한 변제독촉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명의로 하게 되면 채무자가 소송·압류·경매 등의 법적 조치로 오인할 수 있어 강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돼 오히려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용조사업의 확대 필요

신용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용정보법에는 신용조사업무를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여러 규제들로 인하여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용조사업 확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여신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부대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것이다. 현재 제휴업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정보회사는 법률에 근거가 모호하여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전문인력,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심사를 위한 현장조사나 대출서류의 자서 확인 및 전달 등의 부대업무를 신용정보회사가 폭넓게 위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금융기관은 본질적 업무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체납된 공공채권, 민간에 위탁 필요

마지막으로 체납된 국세·지방세, 국가채권 등의 공공채권을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매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금액은 국세가 약 8조원, 지방세는 약 8천억원이며 그밖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가채권의 연체 규모도 수 조원에 이른다.

이미 미국은 국세, 지방세, 국가채권 등의 공공채권이 체납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징수를 위탁하여 체납률을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 서류 검토, 독촉장 발송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 운용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세무조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체납된 국세, 지방세와 국가채권의 징수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불공평성도 해소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신용정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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