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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전셋집에 살고 있다고요? 증여세 주의보!



#. 대기업 임원인 A씨는 결혼하는 아들을 위해 서울 용산에 있는 고급아파트 전셋집을 얻었다. 전세가는 9억원 안팎에 달했다. 전세등기는 아들이 아닌 임원 A씨 본인 이름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실거주자 조사를 나왔다. 실거주자가 젊은 신혼부부임을 확인한 국세청은 거액의 전셋값을 고려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결국 세무당국은 아버지가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전세금을 증여 한게 아니냐며 세금 추징에 나섰다. 물론 A씨는 결혼식 축의금과 결혼 이전에 꾸준히 납입한 아들의 적금 등을 근거로 일부 자금출처를 증빙했지만, 2억원 가까운 증여세를 막을 순 없었다.

변칙 증여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전세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부모가 수 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고가의 전셋집을 얻어 줬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셈이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구간으로 되어 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억원이라면 세율은 30%이고, 누진공제는 6000만원으로 산출세액(9억원×30%-6000만원)은 2억1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일 경우는 세율이 40%다.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15일 "국세청이 변칙 상속·증여 검증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서울 용산의 고가아파트 전셋집에 대한 변칙 증여 조사를 통해 다양한 사례가 적발돼 각각 수 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자녀에게 수 억 원에 달하는 고액전세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세금이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결과 255명이 1948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601억원을 추징해 건당 추징세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적출금액)은 2013년 56명(414억원)에서 2014년 50명(462억원), 2015년 62명(516억원), 2016년 87명(556억원) 등이다.

최근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 일대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억원 안팎의 고액의 전셋집에 사는 젊은 부부들의 경우 변칙 증여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과 재산형성 과정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모가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

한 세무사는 "부모의 자금지원을 받았다면 차용증서를 교환하고,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증여가 아니라고 적극 증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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