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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부, '풍선효과' 대입 메커니즘도 모르나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는 대학 입시에서 상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을 9등급제로 전환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대학들은 수능 영어 영역의 변별력이 없다고 보고 영어 반영 비율을 큰 폭으로 낮췄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영어를 제외한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 등 비중이 커진 다른 교과목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사실이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최근 교육부가 서울의 일부 대학에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대입의 기본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20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을 지켰던 대학들은 어리둥절했고, 시험을 치를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입 정책에 교육부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대학은 '깜깜이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5개 대학 정도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정시 확대' 요구를 일부 대학에 요청했을뿐이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일부 대학의 전형 방식 변경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입에서 풍선효과는 개별 대학의 전형방식의 변화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입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방식 변경이 다른 대학의 전형에 영향을 미친 바는 과거에도 많았다. 일부 유명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자를 수시모집에서 우선선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교육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교육정책을 여론을 수렴해 한 번 더 고민하겠다는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애초부터 일관성을 갖기 힘들다. 자신의 자녀가 치르는 대입이 본인 자녀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는 탓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기본 방향인 '안정적인 대입정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론에 이리 저리 끌려다니는 대입정책이 안정적일 수는 없다.

교육부가 2017년 8월 확정해 공표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대입기본사항)을 스스로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2조 등은 대입 전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입기본사항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대입기본사항을 통해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기준 완화를 권고했지만 폐지라고 하지는 않았다. 수시에선 수능최저를 등급으로만 활용가능하다고 돼 있다.

교육부의 대입 위탁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구는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도, 권고사항일뿐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교협이)대학 입장도 대변해야하고, 교육부 정책도 반영해야하는 난감한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가 대교협에 대학 입시를 맡겨두고 혼란을 부채질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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