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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법보다 무서운 조직 내 분위기

경민대학교 국제비서과 오지현 교수(학과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일부 참여는 하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정책이 남녀평등의 개념 및 국제적 기준의 정책방향 추세를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해결과 직장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정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이래, 이 법에 근거하여 1988년 4월 1일 대표적 여성정책인 육아휴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후 휴가 포함 1년 이내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 3월 1일부로 생후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장여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법보다 무서운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사용이 주저되고 있다.

2018년 3월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7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만 2043명(총 9만 123명)으로, 2011년 1402명에 비해 약 9배 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기업문화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다 정부의 보호대책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 예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35)는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후 보복행위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직 내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 복귀 후 전혀 새로운 업무에 배치되어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횡행하다고 전하였다.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일부 사업주의 경우에도 해당직원들의 제도 사용 시 이를 대체할 인력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휴직 또는 단축근무에 따른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동료 근로자들이 나눠서 분담해야 한다.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의 경우, 여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결국 기업의 여성근로자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저하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로 인한 경쟁력 저하(6.3%), 육아에 대한 무지 및 서투름(10.3%), 인사고과에 부정적인 영향(10.3%)보다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가 육아휴직 결정 시 걱정스러운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법보다 무서운 회사 내의 분위기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제도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할 수 있고, 육아휴직제도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한국의 조직문화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한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시행 및 기업의 선진화된 인사운용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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