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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의 그늘]노조전임자 낡은 관행, 이젠 바뀌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강성노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조전임자의 불법 행위들이 여전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조전임자'란 회사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 노조 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동안 노조전임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만들었고 13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그리고 2009년 노·사·정 합의로 2010년부터 1월부터 노조법에 따라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의 대안으로 타임오프제가 시행됐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전임자가 활동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노조에서 여전히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주로부터 지급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최근 충남 천안시는 노조전임자를 승진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려 했다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월 성명서를 통해 "천안시청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천안시장의 초법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및 승진조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전임자'라 하고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활동할 수 있다는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성명발표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휴직명령을 해야 하며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위원장을 노조의 전임자로 동의했음에도 휴직시키지 않은 채 보수 지급은 물론 2017년 6월에는 승진도 시켰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에 천안시는 "경실련의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전문가 또는 상급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구본영 천안시장과 공주석 천안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인사담당 사무관 등 공무원 6명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재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일부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33명에 대한 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고 지난 달 12일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해당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에 대해 노조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불허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이날 전교조와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전북·전남교육청 등 일부 10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으며 사건은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해 한 달 가까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개인 사유' 등의 이유로 연가(年暇)를 내고 학교에 나가지 않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노사 전문가들은 올해는 고용노동정책의 전환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질적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노사·노정갈등으로 회귀할지가 결정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어느 해보다 노사관계 행위자들의 소신있는 의사결정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올해 양 노총은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벗어나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우선에 두고 정책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조전임자들이 노조운동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기존의 관행과 특권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성숙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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