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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힘 쪼개도 대통령 손아귀…국정원에 필요한 건 "하수인 방지법"

국정원 대공수사권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보기관이 대통령의 감독을 받는만큼 성숙한 민주주의가 개혁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오픈애즈



국가정보원 개혁의 조건은 대공수사권 이관이 아닌 '대통령의 자의적 통제 방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지난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며 권력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자, 지난 1월에 나온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낸 개혁안 조직도를 보면, 국정원 후신인 대외안보정보원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 모두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다. 같은 달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지위)에 따르면, 국정원 후신인 안보정보원과 대외정보원 모두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적혀있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보기관이 정권에 휘둘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보기관에 '정권 입맛' 요구부터 말아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출신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기관장과 간부직원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유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해 대통령과 참모들의 입맛에 부응하는 정보활동을 펴는 '정보의 정치화(politicized intelligence)'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7년간 국정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온 송봉선 양지회 회장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대통령이 자신의 심복을 국정원장 자리에 앉혀 온 폐단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할 법적 근거와 체계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이 대북·해외 활동에 전념하고,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는 손을 뗀다는 방향 역시 '눈·귀와 팔다리를 분리하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간첩수사의 특성 상 대공정보와 수사 분리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대공수사는 간첩정보를 탐지하며 진행되기 때문이다. 미국 FBI(연방수사국) 역시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 운영된다.

송 회장은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수사 정보를 다 알고, 중국의 국가안전부 역시 수사 기능을 갖고 있다"며 "정보기관은 자꾸 건드릴수록 망가진다. 현장에서는 공작관이 임무 중 사망하거나 새 인물로 교체되기만 해도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같은 국정원 부서 내에서도 '차단의 원칙'과 '경쟁 심리' 때문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며 "잠재적 경쟁 대상인 국정원이 수집·분석한 관련 정보를 경찰에 친절히 공유한다는 발상은 초보적"이라고 말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FBI와 CIA(중앙정보국) 간 정보와 분석자료 공유가 안돼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이 '9·11 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된 점도 근거로 거론된다. 이후 미국은 2004년 11월 16개 정보기관을 조정·통합하는 DNI(국가정보국)를 세워 정보와 분석자료, 수사를 공유·융합해 국가안보 위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유 원장은 설명했다.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의 경우, FBI와 CIA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방치된 사실이 지적됐다. 현재 미국은 DNI(국가정보국)이 이들 정보기관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오픈애즈



◆"법적 독립 보장하고 민주주의 성숙해야"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16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같은 해 경찰 정원은 11만4658명으로 수사 인력은 2만427명, 보안 인력은 2518명에 이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경찰대학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맨 등으로 조직 비대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경찰의 권한 강화 여부가 아닌 대공수사역량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원장은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7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통계를 보면, 총 739명 중 531명(71%)은 경찰이, 187명(25%)은 국정원, 31명(4%)은 군검찰과 기무사 등이 처리한 것으로 나온다"면서도 "북한 간첩이나 북한 지하당 사건, 북한 해외망과 연계된 간첩사건과 반국가단체 사건 등은 주로 국정원이 검거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정보와 공작·신문 기법 등에 비해 경찰이 미진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 역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여지껏 잘 잡아왔지만,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오가는 공작 활동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비대한 조직에서 보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국정원 후신 기관 역시 대통령 소속이므로, '정보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열 원장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가정보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핵심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숙한 민주주의'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남았다. 투표를 통한 형식적 민주주의 외에도, 어려서부터 성숙한 민주주의 소양을 쌓아 당선된 대통령과 관료의 '소명의식'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정부의 외교 부문 관계자는 "대북 정보 수집과 수사는 어렵고 오래걸리며 그 방법도 오랜 시간 집적되어왔다"며 "정보·수사기관 모두 대통령 아래 있는만큼 정의와 상식, 소명의식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성숙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의 높은 성숙도가 최고 권력자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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