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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윤서인 "표현의 자유 없는 韓"…靑 "타인 명예·권리 침해는 안돼"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윤서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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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윤서인 처벌'이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웹툰작가 윤서인이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윤서인 작가는 지난 2월 23일 한 매체에 연재하는 정치풍자 웹툰에서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해당 만평은 거센 비판을 받아 공개된 지 10여 분만에 삭제됐으며, 윤 작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접수되기도. 글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23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은 아직 피해자 측 대응은 없다"며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서인 작가는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윤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道)'가 아니라 '법(法)'이어야 한다"면서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 담당제나 다름없다. 알고 보면 자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탄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식 국민 자율감시가 알고보면 국민들의 자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윤 작가가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를 직접 지목해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영역'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청와대의 답변에 따른 반응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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