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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가맹본사 갑질에 따른 불이익, 창업전 반드시 확인하자



[이상헌칼럼]가맹본사 갑질에 따른 불이익, 창업전 반드시 확인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부당함과 불이익 개선에 많은 힘을 쓰고 있다. 또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다. 최근 일부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들여다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개정 사항들이 아주 자세하게 반영되어 있다. 물론 프랜차이즈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구입요구 품목의 차액가맹금 공개' 등의 조항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창업자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주를 이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여러 가지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불공정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가맹본부가 스스로 불공정행위의 법 위반을 예방하여 좀 더 성숙한 프랜차이즈 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그 취지인 듯하다.

창업자가 선택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라는 사항은 많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가맹점의 수익상황 관련 정보도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되었는데, 매출액, 매출이익 등을 비롯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지출하게 될 비용까지 현실적으로 반영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출 근거 자료에서 특정 자료만 선별하여 반영하는 경우 즉 연평균 매출액이 아닌 성수기 매출액만을 반영하여 제공하는지, 또는 가맹점 개점 직후 소위 오픈빨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상승이 예상매출액으로 제공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권 분석 정보도 실제 사항과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오픈 예정 점포 근처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입주할 것을 예상하여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이 과장 되었는지의 여부도 매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맹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에 대한 본사의 일방적 변경은 못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각 종 분쟁조정, 본사의 위반 신고 등에 따른 보복조치도 금지 하도록 법제화 되었음을 참고하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본사와 예비가맹점주 및 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공정위의 업무라고 생각하며, 주후 개정안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어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창업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해서는 지피지기를 먼저 생각해서 먼저 나를 알고, 그 다음 내가 선택하는 가맹본부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본사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항상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철저하게 파악하여 접근하는 창업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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