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 본회의 '우여곡절' 끝에 개최…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 통과



공전을 이어가며 '빈손 국회' 우려가 됐던 2월 임시국회에서 6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특별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지난 19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지만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시점부터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해 조업에 피해를 본 농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실직·휴직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추후 의무 상환 금액도 경감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소방안전 관련법안 2건도 처리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진통 끝에 처리된 5·18 특별법안과 처리가 예고됐던 공직선거법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