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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新성장동력 '신용조사'… 감독규정 개정 뒷받침 되어야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채권추심 위탁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채권추심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업계는 '신용조사 업무'에 주목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채권추심업 매출액은 총 7152억원이며, 신용조사업 및 겸업은 약 1146억원이다.

최근 일부 채권추심사의 경우 신용조사업 및 겸업의 비중이 43% 이상을 차지하며 신용조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융서비스사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채권추심업 시장이 축소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신용조사업무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하지만 업계의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서는 신용조사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용조사업무는 '금융 등 상거래 개설, 유지, 중단 등 관련 업무'로 해석이 가능하고, 신용정보법 제11조(겸업)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겸업 승인 심사시에 채권추심업무를 중심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해 사실상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조사업의 업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업계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채권추심회사는 금융기관 등의 상거래 개설, 유지, 중단 등과 관련된 신용조사업무도 영위하여 '컬렉션&서비스(COLLECTION & SERVICE'로 업무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신규 겸업업무 신청은 채권추심업무와는 구별하여 신용조사업무 관련 겸업으로 신청하고, 금융부수업무 등은 신용조사업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업무를 사전관리업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외부위탁 요청에 대하여 채권추심사의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유권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외부위탁업무 중 신용조사업무의 범위는 ▲신용도 및 담보물 평가( 임대차 조사, 가격조사, 현장조사, 실사) ▲서류작성(서류, 현장조사, 실사) ▲부실징후 관리(현장조사, 실사) ▲연체 관리 (현장조사, 실사) ▲대손상각 및 매각(현장조사, 실사, 법원 서류 열람) 등 전 단계서 가능하다.

실제로 신용정보사에 대한 위탁이 제한되어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권리조사업체, 제휴업체 등에 대한 업무 위탁이 증가하여 신용정보의 유통이 복잡해지고 정보유출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기관 역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으며, 효율적인 신용정보 관리가 가능한 신용정보사를 외부위탁업체로 선호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사 위탁 문의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가 금융기관의 외부 위탁 업무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주관부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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