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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대부업 최고금리 16년 만에 3분의 1 토막…'마의 24% 시대'

지난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 27.9%→연 24.0%)됐다. 금전대차와 대부업자 등 여신금융기관의 최고금리가 24%로 떨어진 것.

2002년 대부업법 시행과 함께 66%로 출발한 최고금리 상한은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4월 34.9% ▲2016년 27.9%로 거듭 인하되며 16년 만에 3분의 1 토막 수준이 됐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각종 규제 강화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소비자금융업권'이 위축될 전망이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서민금융 공급을 우량차주 중심으로 개편하면 '서민금융 공급자'의 역할의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을 공급해 왔던 이들 '소비자금융업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융당국은 정책서민자금을 확충하고, 불법사금융을 단속하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 대부업, 대출 줄이고 심사기준 높이고

대부업계는 원가금리를 상회하는 최고금리 적용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대부업계가 꺼내든 카드는 두 가지다. 바로 대출규모 축소와 대출 심사기준 강화다.

실제로 대형대부업체인 A사는 대출규모를 대폭 줄였다. 마찬가지로 대형대부업체인 B사는 심사를 강화해 대출 승인율이 낮아졌다.

지난달 발행된 나이스크레딧에서는 "조달금리 상승 가능성,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에 따른 제한적인 대손비용 절감, 모집비용과 판관비용의 절대적 수준을 감안한 추가 절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부업 전반에 걸쳐 수익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부업계는 대부분 신규대출을 축소하며 대출잔고를 줄여가고 있다. 차입금리 상승 기조와 더불어 대출중개수수료 인하도 이뤄지지 않은 현 원가구조 상에서 24%의 금리로 영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규대출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업체의 경우에는 고객군을 변화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원가구조로는 7등급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힘들다"며 "영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강화해 우량차주 중심의 영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했던 저축은행은 규제강화와 최고금리 인하라는 양대 악재를 극복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류창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규제 강화로 저축은행의 수익성 하락 우려'에 따르면 2018년 저축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류 연구위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016년 3월 이후 1년 11개월만에 27.9%에서 24%로 인하되어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5% 이상 가계대출 비중이 47.1%에 달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 따른 마진 축소로 전체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2017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금리구간별 개인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25~29%(47.1%) ▲20~24%(20.2%) ▲15~19%(16.9%) ▲10~14%(6.5%) ▲5~9%(7%)로, 24% 이상이 절반에 육박한다.

올해 저축은행은 기업대출을 강화하며, 가계대출에 대해선 우량 차주 위주의 대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저신용 대출탈락자 25.8만명

금융당국은 '정책서민자금 확대'와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섰다.

금융당국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출시했다. '안전망 대출'을 포함한 올해 정책서민금융자금은 총 7조원이다.

또 오는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대출 탈락자' 규모는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발표한 김상봉 교수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규모'에 따르면 25만8000명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경우 8~10등급의 저신용자 25만8000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것으로 추정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목표인 20%로 인하시 배제되는 저신용자는 52만3000명까지 늘어난다.

대출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면 배제규모는 더 커진다.

대부금융협회가 추정한 대부업 이용자 배제규모는 최고금리 24%시 35만명, 20% 110만명이다.

금융연구원은 최고금리 24% 인하시 40만∼160만명이 배제될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인하되고 있는 최고금리가 금융소외자를 양산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의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비자금융 시장 이용자들은 금리민감도보다 대출접근성이 더 급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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