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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금융권 채용비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안상미 기자



"은행들의 주주구성을 보세요. 주식회사인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직원을 뽑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들의 공분은 클 수 있는 이슈죠. 정서법에 걸린 겁니다."

최근 만난 한 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과연 금융권 채용비리가 국민정서법에만 위반된 사안일까.

알음알음 전해지던 채용비리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그간의 관행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감독당국의 채용비리 결과 발표에 은행들이 반박하며 내세웠던 근거도 대부분 이 '관행'에 기댄 것들이 많았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 지 여부를 떠나 특별히 관리하는 소위 VIP 리스트는 분명 있었고,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VIP는 모두 서류전형을 손쉽게 통과했다. 실력이 아닌 출신 학교로도 점수가 조정됐다. 심지어는 은행 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상식 밖의 일도 일어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의 채용비리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6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지주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에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금융권이 말하는 '관행'을 어떻게 판단할 지는 검찰의 몫이 됐다. 만약 불법이라면 금융당국이 해임까지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노조 모두 이미 최고경영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 5개 은행 외에도 11개 은행 모두에서 크고 작은 채용비리와 불공정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은행에 대한 수사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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