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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 '금연·다이어트' 하면 보험료 할인받는다

#.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쓴 A씨는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해 왔다. 그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어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했더니,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건강체 할인특약을 이용하면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버겁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통해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꿀팁 200선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 가입 시보다 나아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나아지면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

특약 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장기계약인 만큼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가령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 투자하고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식이다.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힘들 경우엔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금급(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지급한다. 다만 보험료를 감액하는 만큼 보장범위는 줄어든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엔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미리 보험수익자를 지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수익자들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해두는 게 좋다"며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땐 보험사 동의받을 필요 없이 변경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소가 바뀐 경우엔 금감원의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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