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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일하는 노인·독립유공자 후손 기초연금 지원 확대



일하는 노인·독립유공자 후손 기초연금 지원 확대

#부산에 사는 이모씨(67)는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건물의 청소원으로 일하며 매일 8시간을 일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135만2000원을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57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근로소득이 증가해 기초연금에서 탈락 되지는 않을까 우려했지만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확대되면서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이모씨(80)는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해왔다. 올해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중위소득 7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33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 우려했지만 기초연금에서 생활지원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기초연금 20만6000원과 생활지원금 33만5000원, 모두 54만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월급 인상 및 보조금을 수급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액이 증가하고,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집안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진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는 지난해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노인의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고령의 노인이 근로를 통해 얻는 최저임금 수준 월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액이 오르면서 연금 수급자도 전년 대비 증가한다. 1인 가구는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 조정된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임대 수입도 올해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총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뒤 소득으로 잡게 된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임대수입도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하는 걸 고려한 결과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이같은 내용을 잘 몰라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때문이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함에도, 한번 탈락한 경험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미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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