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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어 은행도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빨라져

지난 2016년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신속한 지급체계'를 구축한 저축은행업권에 이어 은행 역시 예금보험금 지급일이 대폭 감축됐다.

거래 은행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해 7 영업일 이내로 보험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각 은행 등이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 예금자들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속한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국제예금보험기구는 핵심준칙을 통해 '7 영업일 내에 대부분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예금자정보를 사전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형은행의 경우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중소형은행의 경우 부실 결정일 익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은행 부도 후 7일 내 예금보험금 지급을 예정한다. 이밖에도 일본, 대만 등도 모든 은행에 대해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의무를 부여하여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그동안 은행의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내에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12월 각 은행 등이 예금자정보 사전 유지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예금, 대출 및 지급보류에 관한 정보 등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상시 관리됨에 따라 예보에서는 즉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보는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예금보험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등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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