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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리부터 조이는 금융당국



최근 가상화폐가 금융권의 이슈를 장악하고 있다. 화두는 규제다. 혁신적이지만 위험한 시장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따라 여론이 움직이고 시세가 파도를 탄다. 정부의 규제에 일희일비하는 건 비단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금융권 여러 부문에서 있는 일이다.

특히 2금융권의 저축은행이 그렇다. 저축은행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 외국계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저신용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이에 저축은행은 고금리에도 꾸준히 고객을 확보해 왔으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혹한기를 맞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 잔액은 2010년 11월 76조9217억원까지 올랐다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 7월 30조5541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50조2031억원까지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도 32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급증, 3분기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6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당국이 저축은행을 죄기 시작했다.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풍선효과로 저축은행의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겠다'며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세를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규제했다.

물론 법적 규제는 아닌 '유도'였다. 그러나 업계는 당국의 말을 곧 법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겉으로 보이는 대출의 질은 개선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심상치 않다.

총량 규제에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도 포함되는 만큼 저축은행 입장에선 고금리 상품 판매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 아울러 올해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돼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 문턱이 더 높아진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온다. 중·저신용자인 서민들에게는 자금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마저 이용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더 아래(불법 사금융)로 발길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이러니한 건 대부업체 등 제도권 밖은 오히려 총량 규제가 없다"며 "아래서부터 규제를 해야지 허리부터 조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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