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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가맹사업 과연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상헌칼럼]가맹사업 과연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연일 프랜차이즈에 대한 암울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갑질', '보복출점', '통행세', '일방적 통제', '강요' 등이다.

모두 절대적 권력이나 권한에 의한 약자의 의무항목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의 중심엔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문화된 계약서 기반의 갑을관계 사업형태이기에 가능한 내용이다.

현재 국내 자영업시장은 포화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취업자수 2674만명 중 비임금근로자는 686만명으로 25.6%에 달한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평균은 15% 미만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자가 너무 많아 공생하기가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창업자 중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2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나홀로 사장이거나 무급가족 종사자가 영업을 지원한다. 그만큼 창업시장은 어려움을 지나 암울하기까지 하다. 특히 7530원으로 대변 되어지는 임금인상은 더욱 그러하다. 소위 '목숨형 창업' 전선에 합류한다.

그들 중 많은 창업자들은 당연히 노하우나 경험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가맹사업은 철저한 계약서 기반형 사업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창업자들은 가맹사업법이 정한 계약전 사전제공의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악순환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해야한다. 일정한 조건과 업력 그리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사전 심의와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세부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통제를 조목조목 심사를 통해 갑질로 야기되는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요한 역할이기도하다.

아울러 논란의 중심인 계속 가맹금의 범위와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콜라와 사이다는 전용상품이고 특정 브랜드의 맥주는 비전용상품이라는 해석도 있둣이 그 기준이 모호한 사례가 많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을 업계 스스로의 자성과 상생노력, 솔선수범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만 피눈물 흘리는 가맹점사업자의 눈물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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