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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차용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바른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아주 많아졌다. 당연히 죄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훨씬 형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는 가장 잦은 예가 '차용 사기'이다. 즉,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경우다. 분명히 나는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못 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은 죄가 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갑자기 무죄라고 하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아직 피같은 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기관과 개인의 온도차가 다른 것은 사법기관 탓이 아니라 사기죄 자체의 특수성 때문이다.

차용사기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하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 사기죄는 아니게 된다. 대부분 범죄가 수행 시점과 결과 발생 시점이 동시이거나 근접한 반면, 사기죄는 돈을 빌려주고 난 후 한참 시간이 지나야 사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돈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는 피의자는 없고, 이에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차용사기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부분을 확실히 해야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까? 우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요즘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송금내역만으로는 변제기, 이자, 명확한 차용인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차용금 용도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차용사기에 해당하며, 용도에 따라 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내용도 차용증에 기재해 놓으면 민형사상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얼마전 대법원은 차용인이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차용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섣불리 돈을 빌려줘서는 안되고, 이런 경우일수록 용도, 변제방법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독촉을 하거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확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떠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놓는다면,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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