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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융꿀팁]카드혜택, 실적이나 이용조건 꼼꼼히 따져야

#A씨는 커피전문점 20% 할인을 내세운 카드를 발급받아 매일 이용했다. 그러나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니 단 한 건도 할인받지 못했다.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할인'이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카드들이 할인이나 혜택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지만 막상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실적이나 이용조건을 꼼꼼히 따져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 제공 ▲무이자 할부 등은 할인·적립 제외 ▲월별 통합 할인한도 확인 ▲할부구매 시 할부이자 확인 ▲카드 해외이용 시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 등을 제시했다.

카드 할인혜택이나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인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대학등록금이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은 할인이나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이자할부 거래도 실적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다.

통합 할인한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혜택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할인한도를 넘겼다면 실제 혜택은 기대 이하일 수 있다.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할인 항목이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나 단순한 조건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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