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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불공정하다는 공정위 VS 공정했다는 가마로강정 점주 협의회



[이상헌칼럼]불공정하다는 공정위 VS 공정했다는 가마로강정 점주 협의회

참 이상한 상황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본사에 과하게 때렸다.

하지만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는 당사자들은 정작 공정위의 발표나 제재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오히려 소송을 검토한단다.

가마로강정 브랜드를 두고 벌이는 공정위와 가맹점 협의회의 엇갈린 주장이다.

공정위는 갑과을의 관계에서 소위 '을'이라 불리는 약자들로부터 '갑' 힘의 횡포나 제재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시정을 결정하는 무서운 기관이다.

그런데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조사 판결과 영세기업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과징금 부과에 오히려 불공정 대상이라는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으로 가관이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판단에 대한 경종이다. 이번 웃기지도 않은 사건은 결국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의 미비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마로강정 본사에서는 지난 5년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수정 신고 시 아무런 제재나 수정보완 요청을 공정위로부터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의 업무 중 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이며, 경미한 내용의 사항은 직접점검, 시정을 요할 의무가 없다며 빠져나가려 한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가 아니라는 말인가? 아니라면 그동안 공정위가 가맹사업자에 내건 직권취소는 무엇을 근거로 취소했을까?

2015년 35개 브랜드, 2016년 295개 브랜드, 2017년 340 브랜드를 공정위가 직권 취소했다. 직권 취소 사유는 당연히 정보공개서 내용 미비 및 허위 등 이었을게다.

가맹사업법 제6조3항(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따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변경 요구할 수 있다'라고 2016년 12월20일 개정판에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처사나 해명이 불공정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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