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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비상예비자금 만들기

오상열 칼럼리스트



지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건축설계 방식은 내진설계, 제진설계, 면진 설계가 있다. 이중 면진 설계는 지진의 충격에 건물이 흔들리도록 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지표면과 건물 아랫부분에 건물이 충격에 흔들릴 수 있도록 구슬 같은 장치를 하는 것이다. 만약 면진 장치가 없으면 충격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이 꺾이면서 붕괴할 것이다.

금융에도 이러한 면진 장치가 필요한 데 바로 비상예비자금이다. 비상예비자금(Emergency Fund)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상사태가 되었을 때 별도의 대출을 빌리지 않고 평소 준비해 놓은 자금으로 위기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즉 비상사태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비해 두는 것이다. 비상사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는 사건이나 사고를 말한다. 즉 실직을 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든가, 집이 무너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오랜 기간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당장 생계비용이 필요하고, 병원비, 주택 수리비, 간병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긴급자금을 갑자기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또다시 대출을 빌리고, 부채를 얻게 된다.

그럼 비상예비자금은 얼마 정도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각 가정의 경제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데 보통 월 급여를 포함한 총 수입의 3개월치, 또는 6개월 치이다. 즉 맞벌이는 3개월의 수입 규모가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외벌이는 6개월 동안 실직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6개월 동안의 수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는 수입이 400만 원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다. 만약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얼마의 현금 유동성을 준비해야 할까? 400만 원의 6개월 치인 2,400만 원을 현금, 예금, CMA, MMF 등 원금의 손실이 없는 금융상품에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 돈은 비상사태가 아니면 절대로 꺼내어 사용하면 안 되는 자금이다. 간혹 비상자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여행경비로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비상사태는 종종 비상예비자금이 없는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금융 머피의 법칙이다. 보험을 해약하고 나면 질병이나 사고가 나는 원리와 비슷하다. 이러한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원칙이다. 지진이 날 지 모르지만 면진 설계를 하는 것과 같이,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비자금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마치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우산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 그래야 비올 때 우산을 쓰고 출근하면서 비를 피할 수 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비는 내릴 수 있다. 아니 내린다. 언제 내릴지 모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비상예비자금은 고사하고, 마이너스대출이나 카드대출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가정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생활비에서 최소한의 고정 생활비만 남기고, 모든 생활비를 최대한 줄인 상태로 대출을 갚고, 비상예비자금을 마련한 후에 자녀교육자금과 노후준비 등을 시작해야 한다. 언제 더 큰 홍수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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