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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공정위의 공정치 못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잣대



[이상헌칼럼]공정위의 공정치 못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잣대

참 대단하다.

최근 가마로강정 브랜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참 대단하다. 과징금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재 내용 또한 관련 전문가로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기준의 잣대가 정말 공정한 기준인지, 업계의 실무적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되는 항목도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맹사업을 하는 모든 브랜드는 사전 공정위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이다.

하지만 가마로강정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정보공개서 수정 등록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제재나 수정보완을 요청 받은 사항도 없음에도 공정위 기준의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연 정말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의 행태일까?

또한 주방용품등에 대한 폭리와 전용구매품목의 불법성은 일부 그러한 점도 있으나, 가맹점의 편리성을 위해 본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품목이기도 한 것이 프랜차이즈 시장의 그동안 관행이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통일성과 규격화 그리고 협업 구조형 사업이다. 또한 가맹점과 상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우수성이 좋은 프랜차이즈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가마로강정 브랜드는 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가맹점 지원 활동 및 상생프로그램을 열심히 실천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번 보도를 접한 가마로강정 가맹점협의회에서 조차 본사의 불법, 구매강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진정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성과 상생을 위한다면 OEM이나 ODM상품을 노하우와 경쟁력 없이 난발하고, 구매를 강제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가 먼저일 것이다. 정말 공정한 규제와 기준으로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가 막강한 힘의 논리에 좌초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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