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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융, 규제와 혁신사이]<中> P2P 옥죄는 정부

-P2P대출 가이드라인 '1000만원 투자제한' 개정되나…중금리대출 활성화에도 '부실 우려' 여전

지난해 정부의 중금리대출 추진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P2P금융 시장이 '서민금융의 돌파구'로 떠올랐다.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다수의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대출자에게는 중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에겐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 영향이다.

그러나 최근 연체율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에 금융 당국이 좀처럼 P2P금융업계에 대한 규제를 풀지 못하는 모양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내용./금융위원회



◆ 내년 2월 '1000만원 족쇄' 풀리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은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기보다는 논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투자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P2P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P2P업체들이 투자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에 맡겨 별도 관리하는 고객예치금 분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한 것이 골자다.

이 중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은 업계의 불만을 자아냈다.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는 업계가 예상하던 5000만원~1억원 한도였지만 10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 투자 한도가 줄면 '박리다매'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고비용으로 지출이 늘면서 결국엔 중금리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가이드발표 이후 P2P대출 업계의 누적 대출은 6억5000만원으로 전월(10억4000만원) 대비 급감했으나, 9월(9억7000만원)부터는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투자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시행 기한이 내년 2월에 끝나는 만큼 투자 한도 상향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1년 단위로 연장되며, 시행 3주 전부터 공포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는 개정 내용이 정리돼야 한다.

이승행 회장은 "최근 안정형 펀딩으로 불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가 두 배 상향된 만큼, P2P투자 한도도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아울러 P2P금융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 보다 합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말했다.

P2P대출 연체율 등./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당국은 '투자자 보호'가 우선

P2P금융이 중금리대출, 대환대출의 기능을 수행하며 새로운 금융시장으로서 안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당국은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P2P금융업체의 연체율 급등도 주된 원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2P시장은 최근 1년간 10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P2P업체 175곳의 누적대출취급액 규모는 2조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대출 성장률 만큼 연체율도 늘었다.

지난 10월 말 P2P대출 연체율은 6%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지난 8월 말 업계 평균 연체율은 1.04%, 9월 2.99%였다가 10월 말에는 6.01%까지 올랐다. 펀듀의 연체율이 82.66%까지 급등한 영향이다.

이후 펀듀의 연체율은 90%대까지 치솟았고 결국 P2P금융협회는 펀듀를 제명했다. 이후 11월 말에는 협회사 평균 연체율이 4.23%로 내렸으나, 여전히 이디움펀딩 24.60%, 빌리 22.59%, 금요일펀딩 18.23% 등 일부 업체의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P2P 금융의 급성장에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P2P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도입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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