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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대부중개', 금리인하 이어 영업행위 강화에 또 운다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0%)를 앞두고 대부업체들이 '중개수수료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중개수수료 인하 체계를 손 본 것은 아니지만 인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별다른 원가금리 인하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별 수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이런 대부중개사 앞에 또 하나의 산이 등장했다. 바로 '1사 전속제'라는 대부업 영업행위 감독 강화 방침이다. 한 대부업체에서만 중개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에 대부중개업계는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추후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대부업체에 '1사 전속제' 도입시 금융이용자의 서민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도한 비용 증가로 인해 매출을 담보 받지 못하는 중·소형 대부업체와는 계약하지 못해 대형대부업체를 대상으로만 모객을 하는 '중개쏠림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보다 매출 규모가 훨씬 작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누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을 하겠냐"며 "매출이 작은 중·소형사는 (중개사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손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부중개 시장상황은 중·소형대부업체의 붕괴와 직결된 가능성이 크다.

대출중개사가 대형대부업체에만 모객을 제공해 중·소형대부업체는 모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대출중개'에 의존하는 대부업 시장 구조상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중개수수료 인하'가 시장을 50% 이상 축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역시 대부중개 시장 축소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 역시 한 개의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대부업체를 선택할 수 없어 '금융사 선택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중개업체들의 난립으로 등록대부업체를 선별하는 것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는 '1사 전속제'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효과를 지적하기도 한다.

1사 전속제를 시행 중인 저축은행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중개사는 손해배상 이행 보증금제, 대부중개 경로표시서, 불법중개수수료 피해 상위중개인 우선 손해배상제도, 불법중개 반환 보증 예치금제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이뤄지는 영업행위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해 영업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부중개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상위중개업체마저 급격히 매출이 줄었고, 이에 따라 회사 규모와 직원이 줄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계속 '중개'만 하는 것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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