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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개인회생 3년 시대 예고에 시장·채무자 들썩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7년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60만4028건으로 21만497건이 '최종면책'을 받아, 비중은 34.85%였다. 신청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중도 탈락한 것이다. 접수사건 인가 후 중도 폐지율은 2010년 접수사건 24.7%에서 2011년 30.5%, 2012년 사건 32.9%로 증가 추세다.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러한 상황에 비춰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채무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위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서 가결됐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했던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되어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민생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와 '개인회생절차 남용' 우려가 있으나, 법원은 이미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및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운용으로 방지한다는 것이다.

◆ 금융업계, 도덕적 해이 막을 수 있나

하지만 여전히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시선은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회생 기간 단축으로 시장이 혼탁해 질 것"이라며 "개인회생을 조장하는 브로커가 성행하고, 대출 진행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개인회생 증가 추세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 이후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개인회생확정률 역시 전 금융업권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향을 살펴보면 금융업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비용을 증가시킬 우려도 크다고 봤다.

1~6등급의 우량 신용등급자의 비중은 2008년 11%에서 2014년 17%로 증가했다. 최초 연체 발생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걸리는 기간도 점점 줄고 있는데 2008년 평균 33개월에서 점점 줄어 2012년부터는 13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또 미연체자, 단기연체자의 신청도 늘었다. 회생신청 전후에 신규대출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었는데 신청 1년 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55%에 이르렀다.

부실채권(NPL) 시장에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평가체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제율이 낮아지는 것이니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채권양수도금액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 채무자, 재신청·소급적용 기대

반면 개인회생 관련 카페에는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회생 접수한 지 한 달되고 개시 언제 나려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는 말에 첫 변제금을 내야 되나 고민부터하고 있다', '재신청자도 3년 된다고 하면 그때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기존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를 중심으로는 '소급적용 불가'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현재 청와대에는 "3년으로 혜택을 받고 얼른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고 다시 신청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개인회생인가자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신청자들도 3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누가 불만을 표출 안 하겠냐며 누가봐도 불합리하고 차별이라 할수 있겠다' 등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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