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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미청구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서민금융재원 품으로!

은행이 자체수익으로 처리하던 '미청구자기앞수표'가 다시 서민금융재원으로 돌아왔다.

한해 6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내놓던 은행은 2012년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2013년부터 출연금을 줄여 4년 동안 단 7억원만 내놨다. 반면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자기앞수표 금액은 7936억원으로 출연금 4538억원보다 1.75배 많았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월 29일 진흥원 대강의실에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선숙 의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김윤영 원장,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 및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 출연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출연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마련해주셔서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약은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미청구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국감 당시 대법원 판결 이후 출연금을 줄이고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은행의 관행을 지적한 박선숙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 협약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와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동참한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는 진흥원 대강의실에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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