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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한눈에 보는 '2017년 금융캘린더'

연말을 맞아 올해 월별 주요 금융 이슈를 정리해 본다. 올해 '금융캘린더'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대규모 채무 탕감, 가계부채 대책 등의 카테고리가 눈에 띄었다. 특히 올해 금융정책의 바탕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 기조는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2017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철저하고 치밀한 위험관리',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 '미래에 대비한 금융개혁의 지속'이다. 선진형 여신 관행을 전 금융권에 안착시켜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하고 정책서민금융은 공급규모를 확대하면서 연소득, 신용등급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2월에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금융사 등에서 제기된 질의·개선의견이 반영된 개정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했다.

3월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3월 13일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신협·농협·수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6월에는 전 조합으로 확대됐다.

4월은 첫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있었다.

케이뱅크는 영업시간 '9-4' 공식을 깨며 365일 24시간 '내 손안의 은행'을 구현했다. 케이뱅크 출범은 전 금융기관의 비대면 강화를 불러일으키며 시장의 강력한 '메기'로 떠올랐다.

5월에는 '개인간(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 설정, 자기자본 대출 금지 등의 규제가 생겼다. 또 고객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에서 보관하는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도 도입됐다.

6월은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인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이 탄생한 달이다.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서 금리 공백을 메우며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공급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사잇돌 대출은 9월 1차 공급 목표였던 1조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7월은 '캐릭터 체크카드' 돌풍과 함께 제2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맞불을 놨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송금, 메신저 카카오톡 기반의 송금 등 낮은 수수료와 편의성으로 케이뱅크의 기록을 연일 갈아치웠다.

8월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대규모 채무 탕감이 이뤄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시 예고한 '포용적 금융 시대'의 신호탄을 쐈다.

국민행복기금 소멸시효완성채권·파산면책채권 5조6000억원과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파산면책채권 16조1000억원 등 총 21조7000억원, 123만1000명 규모였다.

9월에는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대출모집인과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

행정지도를 통해 7월부터 방송광고 총량 자율감축을 해왔던 대부업체 광고에도 추가 조치가 실시됐다.

10월에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3대 목표 7개 핵심과제는 ▲취약차주 맞춤형지원(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화)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거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구조적 대응(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책시장 개선)이다.

11월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되어 8월에 이어 대규모 채무 탕감을 예고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미상환자 중 신청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으면 적극적인 채무정리를 해줄 예정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외 소액연체채무자를 위해 내년 2월 매입·소각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한다.

12월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산정·운용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않았던 연체금리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하 방안이 추진된다.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산정 체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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