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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5년 벌금1262억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262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한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뇌물 수수한 명품 가방 2점 몰수를 구형했다.

신 회장의 구형량은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다.

특검은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은 대통령 일정에 따라 의상을 준비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각종 문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고위공직자의 인선이나 임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삼성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청탁 대가로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영재센터 후원금 지급, 미르·K재단 출연금 지급 명목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 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일갈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무분별한 재산 축적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데 상응하는 엄충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형 이상인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억원에 이른 점 ▲허위진술과 증거인멸 등으로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한 점 등을 들어 구형량을 낮출만한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벌금 1262억9735만원은 그가 범행으로 수수한 592억2800만원의 2~5배 범위 내로 책정한 1185억원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챙긴 77억9735만원을 합친 값이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공무수행할 입지가 있음에도 자신의 정무적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을 향해서는 "월드타워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 지배권 강화에 제동이 걸리자 청와대와 정부, 언론 등 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펴는 과정에서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의 K재단 자금 지원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검과 검찰의 구형은 3월 13일 재판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과 명품가방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 형량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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