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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일부 패션팔찌에서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 다량 검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중 9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납(Pb, Lead)은 식욕부진과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된다. 또 카드뮴(CdCadmium)은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발암등급 1군이다.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납 0.05%, 카드뮴 0.01%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카드뮴 0.03% 이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패션팔지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또 환경부에는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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