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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문성근·김여진 나체 합성사진 만들어진 '배경' 재조명

사진/문성근 페이스북, 935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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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김여진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러한 사진이 만들어진 배경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인터넷에는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부적절한 관계를 묘사한 합성사진이 올라왔다.

그리고 최근 이 사진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꾸민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불러모았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이 김여진과 문성근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두 사람의 이미지를 실추하기 위한 합성 이미지까지 제작, 유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은 14일 오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월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 씨의 잘못을 따지면서도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밝혔다.

법원은 문성근이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성근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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